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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융감독원) 민원 청구 후기2 - 보험금 미지급

by stefy1031 2025. 2. 22.

금감원 민원 청구 후기 2탄

지난번 치아보험 관련해 금감원에 민원 신청했다고 글 올렸었는데요(아래 글 참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냈습니다!!! 돈 받아냈습니다!!!

 

저의 민원 청구로 보험사가 과실을 인정하고, 원래 주어야 할 보험금을 모두 지급(원래 44만원 지급 의무 있었으나, 4만원만 지급했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었음) 했습니다.

단, 모두 지급하는 조건으로 (역시나) 민원 취하를 요구하더라구요. 30초 정도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 민원을 취하하면 비슷한 사유로 수많은 보험 호갱들이 양산되겠지?'

하지만 제 보험금은 소중하기에... 일단 민원 취하는 했습니다. 그래도 호갱 양산은 최대한 막아야 하기에 이렇게 블로그에 후기 남깁니다. 혹여 비슷한 사례를 겪으셨다면 저처럼 당당히 민원을 신청해 보험금 받아내시길!

 

1. 민원 청구 후 타임라인

사실 2탄에선 뭘 상세히 설명할 건 없습니다. 지난번 포스팅에 쓴 타임라인인데요,

  • 2/7 민원 신청 (->신청후 금감원으로부터 민원 접수완료 문자 수신)
  • 2/10 금감원으로부터 나의 민원이 *자율조정대상으로 분류되었고, 이 절차가 14영업일이 소요됨을 안내(카톡)
     +) 민원 담당자(담당자 전화번호 안내됨) 배정완료 연락

금감원 민원 신청(->담당자 배정)이 끝났는데 보험사에서 일주일 넘게 연락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둘 중 하나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 그냥 무시할 만큼 별 일 아닌 일로 치부함

ⓑ 청구된 민원에 반박하기 쉽지 않아 지들끼리 대책회의하느라 바쁨

 

2. 보험사에서의 연락

일주일이 넘어가니까 조금 초조해지더라구요. 그래도 금감원 민원 끗발이 엄청나다는 후기가 많은데 설마 그냥 무시하고 넘길까 싶긴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19에 익숙한 번호로 연락이 옵니다. 받아보니 보험사의 소비자보호실이었습니다.

 

뭐라뭐라 설명이 길기는 했지만 결론은 이랬습니다.

'상담원의 오정보 제공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상담원의 실수는 인정하나 해당 정보는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 가입 전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 기준일'에 대해 명확히 고지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안한?) 게 사실이다, TM(텔레마케팅)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다 보니 그 점에 있어서 미흡했던 것 같다,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니 원래 고객님이 지급 요청하셨던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드리겠다, 대신 금감원 민원을 취하해달라'

 

해서 저는 보험금 지급이 완료되면 민원 취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일사천리로 진행된 보험금 지급~~~~!

연락 후 바로 다음 날, 기 등록해 둔 계좌로 보험금이 들어왔습니다.

 

약속은 약속이니 금감원 민원은 취하했구요. 치아보험도 바로 해지했습니다. AIG와 계약을 더 유지할 이유도 마음도 없으니까요.

타임라인을 추가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 2/19 보험사(AIG) 소비자보호실에서 연락
  • 2/20 보험금 지급 완료
  • 2/21 금감원 민원 취하 후 치아보험 해지

아무튼 잘 해결되어서 다행입니다. 보험사의 말장난과 낚시질에 놀아나지 말고, 소비자의 권리를 꼭 행사합시다~!

(금감원 감사합니다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