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1편에 이어
2025.01.24 - [분류 전체보기] - 결혼 정부 지원1-예식 관련(무료 식장, 비품비 지원)
↑↑↑ 지난번 결혼 정부 지원 1(예식 편)에 이은, 결혼 정부 지원 2(금전 편) 소개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금전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전 편 역시 기존 정부 지원책(2024)에 2025년 새로 추가되는 내용을 빠르게 훑어봅니다.
금전 관련 정부 지원(기존)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결혼 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세자금 지원 제도는 주거 안정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제도와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용)
-지원대상: 혼인 신고 후 7년 이내 또는 예정인 신혼부부(혼인예정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필요)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는 7,000만 원 이하)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수도권), 2억 원(비수도권)
-금리: 연 1.2%~2.1% 수준(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대출 기간: 최초 2년, 최대 10년 연장 가능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청년 및 다자녀 우대 포함)
-우대 조건: 다자녀 가구[자녀 수에 따라 추가 금리 우대(최대 0.3%)] / 청년 신혼부부(만 39세 이하 우대 금리 적용) - 지자체별 전세자금 지원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역 거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운영
*서울시 예)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 최대 3억 원 한도
안산시 예) 대출이자의 1.25%~1.5% 지원, 연 최대 130만 원
***대출 신청 자격
-혼인 조건: 혼인신고 완료(일부는 혼인 예정자 포함)
-무주택 요건: 신청자 및 배우자가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소득 조건: 부부 합산 소득이 기준에 부합해야 함(일반적으로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세자금 대출 조건은 변경사항이 많으니, 거주 지역의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 확인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결혼세액공제
2024년부터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말까지 3년간 적용됩니다.
-적용 기간: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적용 조건: 생애 1회에 한해 적용되며, 혼인신고를 한 해의 연말정산 시 공제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결혼축하금 지원
저출산 및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축하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의 금액과 조건은 지역별로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에서는 도내 신혼부부에게 결혼축하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부터 1년 6개월 이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결혼축하금을 가장 많이 지급하는 지역은 전라북도 김제시와 장수군, 전라남도 화순군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만 19세부터 49세까지의 청년 부부에게 1,000만 원의 결혼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서울과 경기 지역은 결혼축하금이라는 명목의 금액을 따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혼인·출산 전후 증여세 면제
혼인 또는 출산 전후로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결혼 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을 지원할 때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혜택입니다.
기타 지원 혜택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신혼부부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2025 금전 관련 정부 지원(추가)
2025년부터 추가되는 금전 혜택들입니다.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기존 규정: 혼인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5년 이내에 한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변경 내용: 2025년부터 이 특례 적용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됩니다.
+) 그 외에는 각 시도 별 지원이 추가됩니다. (여기서는 서울시/경기도/대전시 지원만 살펴볼게요)
아까 서울과 경기 지역은 결혼축하금이라는 명목의 금액을 따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대신 서울은 결혼 살림비를 지원하고, 경기도는 결혼 준비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전시는 결혼 장려금)
- 서울특별시
결혼살림비 지원: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중위소득 150% 이하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결혼살림비를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결혼 준비에 필요한 혼수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면 환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경기도
결혼준비 비용 지원: 2025년부터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최근 6개월 이내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 부부 2,650쌍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의 결혼준비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지원은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 대전시
결혼 장려금 지원: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초혼 부부에게 결혼 장려금으로 부부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 전 일정 기간 이상 대전에 거주한 부부로 제한됩니다.
찾으면 찾을수록 계속 나올 만큼 혜택이 다양합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겠지요. 물론, 각 혜택의 세부 조건과 적용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나 상담 창구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