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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폐업 절차, 실업급여 받는 법

by stefy1031 2025. 1. 26.

자영업자 폐업 현황

2024년에는 약 91만 여명의 자영업자가 폐업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3.9% 증가한 수치입니다.

영업종료-간판을-내건-가게

폐업은 사업의 종료를 공식적으로 신고하고 법적 의무를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자영업자 폐업 절차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단계가 워낙 얽히고 섥히다 보니 매우 까다롭습니다. 제 경험을 살려 아래에 각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두었으니, 집중해주세요!


단계별 폐업 절차

폐업 준비 단계

1. 재고 및 자산 정리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재고 및 자산(기계, 비품 등)을 정리합니다. 매각하거나 처분한 경우 관련 자료를 꼭!!! 보관해 합니다.
(세무 신고 시 필요)

2. 미수금 및 미지급금 & 고용 정리
거래처와의 미수금, 미지급금, 채무 등을 정리합니다. 임대료, 직원 급여 등 미지급 항목이 있다면 향후 불필요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 이를 꼭 확인하고 정산하셔야 합니다. 또 직원이 있는 경우 퇴직금, 임금, 4대 보험 등을 미리 정산하고, 고용보험 상실 신고도 준비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단계

1. 세무서에 폐업 신고하기
-신고 장소: 사업장 관할 세무서 (신고 기한은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
-필요 서류: 폐업 신고서(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서 다운로드), 사업자등록증 원본
-신고 방법: 온라인: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
※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예: 폐업 시점까지의 매출, 매입 내역), 폐업일 기준으로 발생한 세금도 납부해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에 폐업 신고하기
음식점, 미용실, 숙박업 등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관할 구청에도 별도로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인허가증(영업신고증), 신분증, 폐업 신고서

세금 정리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정산하기
폐업일이 포함된 분기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내용: 폐업일까지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정산 (미수금, 미지급금 관련 정산 포함)
-신고 기한: 폐업일이 속한 과세 기간 내

2.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폐업 후 해당 연도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폐업 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대상: 폐업일까지의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폐업 정산 소득도 포함해야 함)

 

직원 정산 (근로자가 있는 경우)

1. 퇴직금 정산하기
퇴직금은 직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계산법: 1일 평균 임금 x 근속일수 / 365

2. 4대 보험 정리하기
직원이 가입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탈퇴처리 합니다.
-신고처: 건강보험, 국민연금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고용보험,산재보험 → 고용보험센터에 신고

 

사업장 관련 처리

1. 임대차 계약 정리하기
사업장이 임대 중인 경우, 임대차 계약해지를 진행합니다.

※ 보증금 반환 및 원상 복구 의무 꼭 확인하세요! 원상 복구가 어디까지인지 범위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원상 복구해야 보증금 반환해준다는 임대인들이 간혹 있는데, 이것 때문에 다투다 법정까지 가기도 합니다(주의) 

 

2. 사업 관련 계약 해지하기
인터넷, 전화, 전기, 수도 등 사업에 사용된 모든 계약을 해지합니다.

(계약 기간 전에 해지 시에 말도 안 되는 위약금을 물리기도 하니 이 부분도 꼭 한번, 두번, 세번 확인!!!) 

 

지방세 정산,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증빙서류 보관

폐업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정산해야 하는 세금은 지방세입니다. (관할 구청 세무과 정산)

국세 및 지방세까지 완납 후, 체납 여부 확인하세요. 체납 시 향후 불이익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폐업 이후에도 무려 5년간!!! 세금 관련 서류(매출/매입 증빙, 폐업 신고서 등)를 보관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령 방법

돈을-나눠주는-사람의-손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 조건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사업 폐업(불가피한 폐업) / 재취업 의사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고용보험에 최소 1년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자영업자는 직원 유무와 관계없이 가입 가능)
-고용보험 보험료는 월소득에 따라 다르며, 정부가 일부 지원합니다. (50% 부담)
-자발적 폐업이 아닌 불가피한 폐업이어야 합니다. (자발적 폐업인 경우 실업급여 수령 불가)
사유 예시: 적자 누적, 자연재해, 법적 제한, 경제적 이유 등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므로, 폐업 후 근로자로 취업하거나 재창업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고용보험 가입 확인
고용보험 임의가입 여부 및 납부 상태를 확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또는 1350 콜센터


(2) 폐업 신고 (위의 폐업 신고 절차 참고)

(3) 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급여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하기
-필요 서류: 폐업사실증명원(국세청에서 발급 가능), 고용보험 가입 내역, 통장 사본

(4) 구직활동 계획서 제출
실업급여는 구직활동 의무를 전제로 지급하므로, 구체적인 계획 제출 필요함

(5) 실업급여 수령
실업급여는 매월 지급되며,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
-지원 금액: 기준보수월액의 60%를 1일 구직급여로 지급 (최대 1일 66,000원, 2025년 기준)
-지원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70일



이상 자영업자 폐업 현황과 절차부터 실업급여 수령 조건과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경기가 많이 어려운데 내수가 얼른 살아나서 자영업자분들이 더는 힘들어하지 않는 2025년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네요.